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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어느세인가 깔려있는 각종 적립 프로그램.
검색을 하다보면 뜨는 이상한 창과 광고들...
얼마전 뉴스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악성 약관에 대해서 올라왔었죠.
종종 쓰는 파일구리의 약관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건 파일구리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자세히 보면 불리한 약관들이 있죠.
사용자의 컴퓨터에 광고창을 띄우거나, 심지어 컴퓨터의 리소스를 직접 사용하고 있죠.
아래는 파일구리 약관중 일부입니다.
매체에 소개된 아주 악독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단지 회원가입할때 나오는 하나의 약관, 그것도 제대로 보는 사람도 없는 그 약관에 동의함으로서 사용자의 PC는 회사의 광고판이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6조 (개인정보보호)
4.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자동업데이트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용자의 PC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자동으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008. 4. 15. 신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휴사에 접속했을 때 포인트 전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08. 4. 15. 신설) |
4번 항목은 간단히 말해서 파일구리측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용자에게 좋은걸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네요. 업데이트가 필요하니 그리 문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소프트웨어가 들어와도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되는군요.
5번은 파일구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터넷중에 타사의 광고를 제거할수 있다는 내용같네요. 자사(파일구리)의 광고가 아닌 타사의 광고는 제거할수 있다는 겁니다.
6번은 제휴사에 접속했을때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의 내용을 표시할수 있다는거지요. 저야 없지만 가끔 PC방같은곳에 가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면 갑자기 하단에 파일구리 몇 포인트와 바꿀수 있다는 광고를 본적이 있네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 16조의 4 (확장검색 서비스) (2008. 12. 23. 신설) 1. 이용자는 검색엔진이나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 등에서 입력한 검색어 또는 접속한 웹 페이지와 관련된 추천검색어, 추천사이트 등의 정보를 사용자 화면의 지면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PC에 팝업, 배너, 플래쉬, 바(bar)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상업성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용자의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주의 판촉, 판매, 유도 등 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외에도 사용자 컴퓨터에 각종 광고를 낼수 있다는 약관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광고로 먹고 삽니다만, 단지 하나의 약관에 동의하였다고 사용자의 PC가 광고판으로 이용된다는건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 한다면 광고는 뜨지 않습니다.
이정도 약관이라면 얼마전 인터넷 신문에 나온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착한 회사입니다. 잘 보지도 않는 약관을 동의한것 하나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약관입니다. 이 포스트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약관을 읽다보면 각종 모든 책임은 사용자 책임이며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몇몇 회사에 약관을 수정하도록 한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회사의 약관이 수정되길 바라며, 한가지 약관이 아닌 여러개로 나눠서 몇몇에 대해서 동의할수 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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